|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한샘이 보유한 자사주 29.5%는 3차 상법 개정으로 원칙적 소각 시대를 맞이했지만, 관망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도 법 시행 6개월 후 기준일로부터 12개월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됐다.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는 소각 대상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한샘의 주주 구성을 보면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설립한 하임유한회사 외 특수관계인 19.47%, 하임2호유한회사 15.19%,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9.7%, 자사주 29.46% 등이다. 특히 IMM PE의 지분율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약 49.1%까지 상승하며 과반에 근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배력 강화와 향후 엑시트 전략과 맞물려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IMM PE의 엑시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한샘은 국내 상장사 가운데 자사주 보유 비율이 14번째로 높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신영증권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다.
◆현대리바트‧지누스, 선제적 자사주 소각
다른 가구·건자재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환원 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현대리바트는 보유 자사주 2.05%(42만1080주)를, 지누스는 보유 자사주 1.48%(32만8763주)를 각각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건자재기업 KCC는 보유 자사주 17.24% 가운데 13.2%(117만4300주)를 내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각할 계획이다. 다만 나머지 4%(35만8000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한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한샘은 단기적인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샘은 19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사주 활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중장기 자본정책과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보상 목적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시장 환경 및 경영 전략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중‧장기 자사주 활용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
관망 배경으로는 실적 부진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한샘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0% 이상 감소하며 실적 압박이 심화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을 서두르기보다 시장 상황과 재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시점이 IMM PE의 엑시트 전략과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자사주 소각 시점과 방식이 한샘의 밸류에이션과 지배구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샘이 향후 업계 다른 기업들처럼 선제적인 자사주 소각에 나설지, 단계적으로 추진할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시장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은 주주 환원의 기반을 마련하며 밸류에이션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