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등 순환자원 수입 시 '처리담보' 보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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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등 순환자원 수입 시 '처리담보' 보험 면제

연합뉴스 2026-03-31 23:5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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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알루미늄 등을 수입할 때 폐기물 처리비를 미리 맡기지 않아도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급속캔, 고철, 폐지,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을 수입할 때 수입보증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고철과 폐지만 수입보증이 면제됐다.

수입보증은 폐기물을 수입할 때 폐기물이 국내로 들어온 뒤 방치되거나 투기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자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예탁금을 예탁하는 방식으로 처리비를 맡겨두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평균 230만원 정도로, 순환자원에 수입보증을 면제하면 연간 1억7천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기후부는 봤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수출입 허가·신고 취소 관련 청문,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환경(유역)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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