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제외 차량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다음 달 6일 전후가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관련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지만, 추가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검토는 중동 지역 분쟁이 길어지면서 원유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졌고, 공공부문부터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고, 이후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해 관리 강도를 높였다. 그럼에도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더 강한 수준의 운행 제한까지 검토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 차량 2부제 뜻 뭐길래?
차량 2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행 가능 여부를 나누는 방식이다. 날짜가 홀수일 경우 홀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짝수일 경우 짝수 차량만 도로에 나올 수 있다. 하루 단위로 번갈아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5부제보다 운행 제약이 훨씬 크다. 이 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시기에는 차량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고, 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10부제가 시행됐다.
이후 2002년 월드컵 기간에는 수도권에서 차량 2부제가 운영되면서 실제 교통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당시 교통량은 약 19%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차량 2부제는 단기간에 차량 이동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시 검토되고 있다.
◈ 차량 2부제 5부제 차이
현재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는 평일 다섯 날 중 하루만 운행을 쉬는 구조다.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제한이 나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차량뿐 아니라 직원이 이용하는 승용차에도 적용된다. 리스 차량이나 렌터카도 포함되며,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최근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되면서 적용 대상이 더 확대됐다. 현재 차량 5부제는 공공기관만 의무 적용 중이다.
반면, 차량 2부제는 하루 단위로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5부제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5부제는 일주일 중 하루만 제한되지만, 2부제는 절반의 날에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출퇴근 방식이나 업무 이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행 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차량 2부제, 어떤 차량이 제외될까
모든 차량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따르면 장애인 차량이나 영유아가 동승한 차량, 임산부 탑승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도 운행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경찰과 소방, 군, 의료 등 긴급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 역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기관 통근버스도 예외로 인정된다.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차량 역시 운행이 가능하다.
차량 5부제에서도 일부 기준은 비슷하게 적용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한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차량이나 민원인 차량도 제외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에너지 수급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2부제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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