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 발부돼 韓 재판 증인 출석…"통일교 지원 거절" 주장
재판부 '위증' 언급에 1억 수수 혐의는 답변 안해…6월 결심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관련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권 의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당초 항소심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났던 상황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최악이라 어려운 상태였다"며 "한 총재가 고령이고, 종교 지도자인 만큼 표를 얻기 위해서 큰절했다. 표를 준다면 큰절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권 의원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 등과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금전 지원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자금으로 당 후원금을 내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후원금은 개인 자금으로 내야 하고, 통일교 자금을 사용하면서 법 위반이니 잘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재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윤 전 본부장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 총재가 미국에서 도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했다"며 "한 총재는 도박을 안 한다고 해서 (윤 전 본부장에게) 잘 대처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낭설이 퍼지고 있어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알려준 것"이라며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가급적 잘해주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1억원 수수 과정을 묻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질의도 이어졌으나, 권 의원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를 보면 '권성동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고 기재됐다"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고 권 의원에게 물었다.
그러자 권 의원은 "항소심에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안 받았다고 증언하면 위증이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기억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권 의원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재판 말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 "재판부가 급속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는데 특검은 당시 경위를 파악 못 했다"며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특검에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6월 12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총재 측의 최종변론 등이 이어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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