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환율안정 3법'과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 등 총 7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공석이던 상임위원장 3명을 선출했다.
신임 상임위원장…법사위 서영교·행안위 권칠승·복지위 소병훈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방선거 본경선에 진출하며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서영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권칠승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 소병훈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서 의원은 총투표수 240표 중 165표, 권 의원은 240표 중 189표, 소 의원은 240표 중 187표를 각각 얻어 당선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당선 인사로 "저에 대한 찬성표가 아주 높지 않은 걸 보니 제가 되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경제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 그 문을 지키고 국민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행안위원장은 "행안위는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를 마무리하고 국민 삶에 정착시키는 중요 책무를 안고 있다"며 "6·3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복지위원장은 "보건과 복지는 국민 생명과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책무이며 어떤 정책보다 현장에서 체감돼야 할 분야"라며 "비록 길지 않은 임기지만 그 무게와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흔들림 없이 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
'환율안정 3법' 통과…해외주식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아져 ▲5월 31일까지 100%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가 적용된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 원이며, 해당 과세 특례는 1년간 한시 적용된다.
또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신설됐다.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아울러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모든 노동 존중하는 기준"
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공휴일로 포함해 직종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제헌절이 18년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데 이어 노동절도 공휴일이 됨에 따라 우리 나라 공휴일은 모두 17일로 늘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지난해 9월, 국회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 민간 분야에서 한정해서 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자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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