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스토킹’ 혐의로 가세연 김세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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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스토킹’ 혐의로 가세연 김세의 기소

경기일보 2026-03-31 19:1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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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씨. 연합뉴스
김세의씨. 연합뉴스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후원금 모금 등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씨의 사생활과 관련,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씨에 대해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씨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2024년 7월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협박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박씨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사연을 고백했지만,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계속하다가 박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측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라며 조사를 거부했고, 강남경찰서는 사건 담당팀을 변경한 뒤 김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나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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