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먼저 받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신청 대상자였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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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직전 3개월간 한 번이라도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면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법 개정으로 채무자가 직전 3개월 중 양육비 전액을 이행한 달이 있더라도, 지급액이 선지급금(20만원) 이하이면 채권자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가 전담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제정됐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날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청소년계와 성평등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과제로,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성평등부는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을 마련했다.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명시했다.
또한 성평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및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평등부는 내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게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출생 시대에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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