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48건 2차 사전심사서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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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48건 2차 사전심사서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아주경제 2026-03-31 18:3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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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후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사전심사를 진행했지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256건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1차 사전심사에서 26건을 각하한 데 이어 이번 2차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해 총 각하 건수는 74건이 됐다.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9인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재판소원이 도입된 후 현재까지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각하 사유별로 보면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34건,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1건으로 집계됐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는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건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기각됐다. 

'기타 부적합'은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있다.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칙'의 위배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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