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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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집중단속 실시

한라일보 2026-03-31 18:0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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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단속한 양귀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경이 양귀비와 대마 재배 및 마약류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는 털이 없고 매끈한 줄기와 열매가 둥글고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다.

하지만 마약 성분이 있는 나도 양귀비(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는 관상용 양귀비와 모양이 흡사해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쉽다.

이에 제주해경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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