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먼저 받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신청 대상자였는데, 이날 개정안 통과로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직전 3개월간 한 번이라도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면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법 개정으로 채무자가 직전 3개월 중 양육비 전액을 이행한 달이 있더라도, 지급액이 선지급금(20만원) 이하이면 채권자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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