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 개정안도 통과…"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세 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지급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시행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은 오는 2030년까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농가 소득 안정과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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