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전 둔산지구와 송촌지구 등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용적률과 세대수 상한은 높이고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낮은 사업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지방 재건축 사업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장 의원은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정비사업에 한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비수도권 정비구역의 용적률 완화 범위는 기존 최대한도의 150%에서 180%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세대수 증가 상한도 140%에서 160%로 확대했다.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공공기여 비율 상한은 현행 70%에서 35%로 줄이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장 의원 측은 지방 노후도시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에 각종 정비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지연이 지역 거점 도시의 공동화를 부르고 지역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비수도권 맞춤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는 최근 둔산지구와 송촌지구 등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 상태다. 장 의원은 주민들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재건축의 성패는 결국 사업성 확보에 달렸다고 봤다.
장 의원은 “대전 둔산지구와 송촌지구 등에서 주민들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 주민 분담금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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