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보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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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보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책정

연합뉴스 2026-03-31 17:3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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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법률 제정안·청소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지도자란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간 청소년 지도자들은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제정안 통과로 이들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성평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근로 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평등부는 내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청소년의 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성평등부는 평가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소년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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