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희성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등은 박 검사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관련 녹취록을 근거로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허구의 사실을 지어내 억지 기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박 검사가 수사 권한을 남용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증언 조작을 부추겼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박 검사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회유나 조작이 없었다'고 말한 것 역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수사기관의 권력을 이용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녹취를 공개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한 번만 봐달라", "와서 얘기를 들어달라"는 표현 등을 쓴 것으로 나온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접촉할 것을 박 검사가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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