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명문화 빠진 개헌안 발의 착수 충청권 허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행정수도 명문화 빠진 개헌안 발의 착수 충청권 허탈

중도일보 2026-03-31 16:57:30 신고

3줄요약
clip20260331164025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원내 5개 정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합의해 서명했다. 지방 일정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장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해 이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개헌안 발의를 착수한 가운데 행정수도 명문화는 결국 제외됐다.

여야 또는 사회적 합의 가능한 사안만 개헌 의제에 포함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으로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합의가 여의치 않은 행정수도 의제는 아예 빠진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560만 충청인의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이지만, 여야의 외면 속에 언제쯤 다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오리무중이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타 일정으로 회견에는 불참했으나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결의했다.

여야 6개 정당은 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선 우 의장 주도로 성안된 개헌안 전문도 공개됐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포함됐다.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

충청권 안팎에선 이번 개헌 추진에 앞서 '행정수도=세종'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 3분의 2가 집적돼 있으며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설치가 진행되는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헌법 재판소 관습법 해괴 논리에 가로막혀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이 가로막혀 있는 '반쪽 행정수도'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개헌 정국에서 '세종시=행정수도'를 못 박아 헌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자는 목소리가 분출돼 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우 의장과 여야 6당이 공개한 개헌안 전문에 이 부분이 아예 빠지면서 충청권의 허탈감은 작지 않다.

여권은 행정수도 명문화가 이번에 누락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이번에는 여야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없는 의제만 반영한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행정수도 명문화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세종시 완성을 위해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헌법소원 제기 때 헌재 재판단, 추후 개헌 추진 등 단계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개헌 시도가 좌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명문화가 아닌 제3조 1항에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법률 위임 형태의 조항을 삽입했지만,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해 무산됐다.

한편, 이번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선일에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여야 의석 구도상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이탈'이 필요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