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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종로구 소재 금은방에서 근무하던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업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금 제품을 도금 제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 규모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 업주 B씨는 최근 3년 차 직원인 A씨가 갑작스럽게 퇴사 의사를 밝히자 재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B씨는 재고 물량 중 일부가 비어 있고 남은 금 제품들이 도금으로 교체된 것을 확인한 뒤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도금 제품에 후임자 C씨의 지문이 남도록 유도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업주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퇴사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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