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교내 시설물을 촬영하려 한 유튜버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3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3분께 한 여성이 허가 없이 남동구 간석동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교내 이순신 동상을 촬영하려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여성은 유튜버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유튜버를 퇴거 조치했다.
이 유튜버는 교문 앞 '배움터 지킴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교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방송을 통해 일부 학생의 얼굴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움터 지킴이가 유튜버를 발견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며 "해당 유튜버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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