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문을 닫는 검찰청의 인력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검사 사직·특검 파견 등으로 이탈률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적체된 미제 사건은 12만건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인력 이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의 연도별 장기 미제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을 기록하다 2025년 9만62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에 달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검찰 내부의 인력난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검사 퇴직자는 5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검사 66명을 포함해 검사 175명이 퇴직했는데, 올해 3월까지 기록한 수치만 놓고 보면 지난해 3분의 1이 퇴직한 셈이다.
또 3대 종합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 2차 종합특검팀에 67명이 파견됐다. 여기에 휴직한 검사도 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의 '휴직 검사 현황'에 따르면 육아 휴직 109명, 질병 휴직 19명 등을 포함해 2025년 132명이 휴직해 201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검찰 실무선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사법연수원 41기)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파산지청'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현재 천안지청의 정원은 35명이다. 그러나 현재 천안지청은 수사 검사 8명과 공판 검사 4명이고, 이들 중 천안지청이 첫 부임지인 초임검사가 7명"이라며 "특검과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 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500건을 돌파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검사로 일했을 때 1인당 미제 건수가 300건이 넘겼을 때도 사건이 적체됐다"며 "500건이면 사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평검사 12명을 수원지검, 청주지검 등으로 직무대리 형태로 파견했고, 경력 검사 임용을 7~8월에서 5월로 앞당기며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건 적체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인력 확보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 중심의 인력난이 더 가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변호사는 "고연차 검사들은 명예퇴직 등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비교적 쉽다"면서 "저연차 검사들은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후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막연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출범 후에는 체계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이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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