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후 승인…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언급한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긴급명령 발동은 역대 총 16건일 뿐일 정도로 드문 일이다. 최근 사례가 1993년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정도여서 일반인에겐 낯설게 들릴 수 있다.
헌법 제76조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에서 국회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대통령이 재정·경제상의 처분이나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명령은 사후에 국회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은 상실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긴급명령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50조원 규모 긴급재정명령' 구상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번에 다시 꺼내든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며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과감하게 준비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이 실제로 검토될 경우 에너지 및 공급망 관련 조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 소관부처는 관련 사안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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