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촉진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기금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의 기금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해 현재 정부보증 기금채,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한정돼 있던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기금 투자주식 처분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지분 투자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 등 민간에서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투자사업에 기금이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중동 상황 관련, 기금은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수입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 지원 기업에 피해 발생시 피해 기간만큼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중동 의존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 취급하는 기업에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원여부 심사 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3주 단축하는 등 피해기업을 집중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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