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던 5월 1일 노동절을 공공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앞으로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199인 중 찬성 194인, 반대와 기권 각각 2인과 3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부터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 분야에만 적용되던 노동절을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등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지난해 9월 국회는 근로자의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의결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자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며 "앞으로도 공공 부분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온전한 노동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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