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다음 날 출산"…부영그룹 회장은 1억을 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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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 날 출산"…부영그룹 회장은 1억을 줬을까

이데일리 2026-03-31 16:4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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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영그룹이 입사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 및 출산장려지원 행사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받은 직원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85)은 3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입사 이후 출산했다면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며 “아이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임신 상태로 입사해 하루 만에 출산한 직원에게 동일하게 1억 원이 지급됐다. 회사 재직 기간이나 기여도와 무관하게 ‘출생’ 자체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부영은 2024년부터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쌍둥이를 낳으면 2억 원, 세쌍둥이는 3억 원이 지급되며 지금까지 총 134명의 아이에게 각각 1억 원씩 돌아갔다.

특히 지급 조건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입사 직후 출산하거나 장려금을 받은 뒤 퇴사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미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회수 규정은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지원이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1억 원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 문제에 대해 이 회장은 “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그냥 줘버렸다”고 했다.

이 회장은 출산지원금을 직원이 아닌 태어난 아이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연봉 5000만원인 직원이 1억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4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1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같은 부영의 파격적인 행보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라는 법적 토대 마련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 출산 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실제 장려금을 받은 한 직원은 “통장에 1억 원이 찍힌 것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둘째 출산을 고민할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영의 사례 이후 일부 기업들도 출산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기계 기업 TYM은 셋째 출산 시 1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게임사 크래프톤은 출산장려금 6000만 원과 육아지원금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회장은 “금액 차이가 있더라도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런 운동이 점차 일어나고 있어 제가 대단히 잘했다는 기분이 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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