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던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또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 민간 분야에서 한정해서 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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