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서울 시의회에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은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최민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계약은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창업하는 예비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묶여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하는 일을 막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창업의 시작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이 통과되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기반이 강화돼 창업예정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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