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 갈취,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기획조사 등 현장조사와 사실 확인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 직원이 점검에 투입된다.
점검은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여부 △숙소 등 생활 여건 전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해 불법 브로커 송치 등 엄정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등을 통해 체류 지원 등 보호·구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숙소 등 생활 환경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부적합 숙소 등 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중대 위반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어가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불법 브로커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불법과 관행을 뿌리뽑아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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