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시사… 중동발 경제 위기에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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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시사… 중동발 경제 위기에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포인트경제 2026-03-31 16: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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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자재 관리 강화 및 일일 모니터링 지시
헌법 76조 고유 권한… 실질 발동보다 강력한 대응 의지 표명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 속에서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비상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나 중대한 경제적 위기 시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과거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8·3 경제조치’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단 두 차례만 발동된 바 있는 초법적 권한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각 부처에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하며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언급이 당장 특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예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의 예시”라며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독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을 두고,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만으로는 현재의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추경과 달리 긴급명령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나 급격한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주저 없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일종의 ‘최후통첩’ 성격도 띤다.

특히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긴급명령권 활용을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아,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면 정공법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비상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 운영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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