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1일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 예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기존 9위에서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관은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현역 대장급 지휘관보다 상위에 위치하게 된다. 아울러 의장행사 시 예포 발사수도 기존 중장급(17발)에서 장관급(19발)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간 군 예식령에 따르면 의전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주요 야전군 사령관 등 대장(6~8위), 국방부 차관(9위) 순이었다. 이로 인해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군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전상으로는 군 지휘관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이는 ‘서열 역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5년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관 공백이 발생하면서 차관이 장기간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는 평가다. 군 내부에서는 차관의 지휘권 행사에 있어 상징적 권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민통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이번 개정은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성격이 강하다. 국방부는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를 지휘·감독하는 차관의 직무 권한에 맞도록 의전서열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역시 차관 서열을 장관 다음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국방부 차관의 위상은 1980년 이전 수준으로 사실상 복원된다. 정부는 1980년 군 장성 예우를 일괄 상향하는 과정에서 대장 예포를 19발로 높이고,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낮추면서 의전서열도 대장 이하로 조정했다. 당시 조치는 군 중심의 위계 질서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돼 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체계를 바로잡는 동시에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차관 서열 상향이 현역 군인들의 예우 기준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기존 군인 예우 체계는 유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차관의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국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