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은 면죄부”…조업정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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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은 면죄부”…조업정지 촉구

경기일보 2026-03-31 16:1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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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과 환경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처분을 두고 “사실상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실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련잔재물 미처리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1개월이 아닌 과징금 2억7천만원으로 대체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환경허가 조건인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 제재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은 국민 생명과 환경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관련 법령상 반복 위반 시 조업정지 처분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영풍은 과거 조업정지 10일로 약 600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런 기업에 2억원대 과징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손실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완화한 것이라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에 따른 조업정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최대 3년 내 235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해당 제련소는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 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고, 추가 매장 사실까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오염시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조건 미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와 조업정지 처분이 단계적으로 내려지도록 돼 있다. 이번 사안은 반복 위반에 해당해 조업정지 1개월 처분 대상이지만, 정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들은 “과거에도 다수의 환경법 위반이 반복된 기업에 대해 수억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처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징금 처분 철회 및 조업정지 등 실질적 행정처분 시행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 관련 의사결정 과정 공개 ▲책임자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이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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