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에게 추서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도록 한 상훈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보국훈장 취소 이후 별도의 국무회의를 통해 무공훈장 추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인의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무공훈장은 전사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군 훈장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의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반란군의 사령관 체포 시도를 저지하다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 이후 1980년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1990년 중령으로 추서 진급됐다.
그의 죽음은 오랜 기간 ‘순직’으로 분류됐으나, 2022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무공훈장 추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기존 보국훈장이 이미 수여돼 있어 법적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훈장을 취소하고 재추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중령은 2014년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았으며, 이는 2012년 국회에서 관련 추서 결의안이 발의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중령의 희생은 대중문화에서도 재조명된 바 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인물을 통해, 반란군에 맞서 끝까지 항거하다 전사한 장교의 모습이 극적으로 그려졌다. 이는 김 중령의 실제 행적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무공훈장 추서와 함께 이르면 4월 중 유가족을 초청해 추서식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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