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헤지 파생상품 과세특례·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내용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이른바 '서학 개미'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매도시점에 따라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는다.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정책이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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