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예산 10년 전보다 두 배 늘었지만 국비 비중 여전
31일 소방청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예산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직 전환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소방예산은 4조 2902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6923억원으로 16%를 차지했다. 지방비는 3조 5979억원이다. 국가직으로 전환한 2020년에도 소방예산은 5조 9677억원, 이 중 국비는 8675억원으로 15% 비중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소방예산은 8조 8101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늘었으나 국비 1조 2770억원, 지방비 7조 5331억원으로 국비 비중이 여전히 14% 정도에 머물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사정은 더 좋지 않은 편이다. 국가직 전환 이전까지 인건비 중 국비 비중은 1% 수준에 그쳤다. 2020년에는 총 소방 인건비 예산 4조 1117억원 중 국비는 3868억원으로 9%까지 오르긴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인건비 6조 4386억원 중 국비는 10% 수준인 6229억원에 그쳤다.
소방관의 법적 신분은 국가 소속이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월급을 주고 운영비를 감당하는 곳은 각 시·도 지자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따라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관련, 피복비(1인당)는 울산이 70만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과 제주는 2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위탁교육비(1인당)의 경우에도 최고액인 충북 42만 8000원과 최저액인 부산 4만 1000원 간에는 10배의 간극이 나타났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모호하고, 인사·지휘권 측면에서 소방청장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근본 해결 위해 소방분야 재원 확보 방안 제언도
물론 국가직 전환 이후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의 권한이 확대됐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대응 절차 신설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절차 신설 △지휘통제절차(SOP) 전면개정 △친환경차량 화재 대응절차 신설 △리튬 배터리 공장·창고 화재 절차 신설 △산불 대응 소방 전략·전술 개발 추진단 산림화재 절차 개정 등 매뉴얼 개정도 다양하게 이뤄내고 있다.
이처럼 국가 지원이 적은 가운데서도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운영 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윤정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국가의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확보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 소방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소방분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연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구조는 태생적인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며 “화재보험금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 소방발전기금의 설치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소방공무원 신분 전환 6주년을 맞았지만, 예산 구조는 여전히 지방에 의존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 서비스의 격차는 행안위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국가 중심의 재원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신분만 바뀐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운영 면에서도 실질적인 국가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소방관들이 재정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안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