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연속 영농'→'합산 10년 이상 영농'
(세종=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입 요건을 기존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연속 영농'에서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과거 질병 등으로 영농을 중단했던 고령 농업인도 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65∼84세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청년농 등에 넘기고 은퇴할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농업인 고령화로 영농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청년농 중심의 농지 이양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장은 "고령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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