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꽃게 성어기 기간 서해·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31일 해경청에 따르면 우리 수역 타망 조업 종료 전까지인 4월11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한다.
해경청에 따르면 3월 기준,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400여 척에 이르는 중국어선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기상 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 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해경청은 함정유류 절감과 ‘해양주권 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 함정, 항공기를 집중 투입하여 전략적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밀어창을 활용한 지능화된 조직적 불법조업, 불법부설 어구를 설치한 범장망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조업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동 전쟁 등 대외적요인으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수역 내 불법행위를 일삼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한치도 예외 없는 강력 대응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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