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유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추가했으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취소 시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특히 가축 유기 금지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에 포함하고, 신고 수리 절차를 도입해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기존 제재 효과도 일정 기간 승계되도록 했다.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는 영업자 주소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낮은 우수 종축업·정액등처리업 인증제는 폐지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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