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톤 신속 통관...에너지 수급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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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톤 신속 통관...에너지 수급 안정 총력

아주경제 2026-03-31 15:3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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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확보한 2만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 물량에 대한 수입 통관을 신속히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리스크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제조공정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번 물량은 입항 전 수입 통관 절차를 사전에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국내 도착 즉시 제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산세는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1일에서 50일 사이에는 과세가격의 0.5%, 110일을 초과할 경우 최대 2%까지 부과된다. 다만 총 가산세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나프타는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국내 공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수출 관리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이 불가능하도록 서류심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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