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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및 증권·금융, 사행성 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증권범죄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공정성 침해 범죄’의 권고 형량을 상향했다. 예컨대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부정거래의 경우 가중 시 최대 징역 19년까지 권고된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권고 양형이 높아졌고, 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감사조서를 위변조 하는 경우에도 법정형 상향에 맞춰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기본은 징역 1년~3년이고 가중 시 2년 6개월~5년이다.
양형기준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마약거래를 통한 불법수익 은닉 등은 징역 8개월~2년, 가중 대상일 경우 징역 1년 6개월~4년까지 가능하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경우 금액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 △5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10개월~2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징역 3년~7년 △50억원 이상 징역 6년~10년형이 권고된다. 가중인자가 있다면 각 금액대 별로 △징역1년 6개월~4년 △징역 6년~10년 △징역 9년~13년까지 가능하다.
또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적극 협조한 자에게 형을 감경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로 정식 반영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의 정비도 눈에 띈다. 그동안 가해자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어 감형을 받는 사례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양형위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문구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하고, 공탁 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은 사정 등으로 피고인을 감형해 주던 일부 재판 관행도 바로잡았다. 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뇌물, 마약범죄 등 중대 범죄의 핵심 수단인 자금세탁에 대한 양형기준은 신설됐다. 특히 ‘전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를 가중 처벌 인자로 설정해 실질적인 엄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행성 범죄에 대한 잣대도 엄격해진다. 최근 확산 중인 홀덤펍 등 유사 카지노업과 무허가 카지노업의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해 무거운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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