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자 여부를 다툴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근로자 추정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 사각지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프리랜서 예술가 황상연 씨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밀리거나 차감되는 일이 반복된다”며 “법이 있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배달 기사 김병호 씨도 “산재를 신청해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휴업급여 외에도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와 사업자 측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장 위축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신승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의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징수만 있고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다”며 “새로운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면 영세 사업자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구조와 소득 형태가 다른데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으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유진 소상공인연합회 유통·플랫폼위원회 위원장도 “획일적인 법 적용은 가격 상승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종별 실태 조사와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상당수가 권리 공백 상태에 있다”며 “기본법 제정은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천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다만 구체성 보완과 소상공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과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다.
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모두 ‘일하는 사람’”이라며 “이 문제가 ‘을들 간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도 언제든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노동자 또한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올해 상반기 내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장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너무 늦지 않게 지원책과 함께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