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사전투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31일 열린 제2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주연·박주리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을 제안한 우윤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법령 간 불일치를 문제로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 규칙에선 인쇄방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법적 정합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이러한 괴리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의 무결성과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직접 날인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회에는 법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관련 규칙 정비와 선거 절차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반면 박주리 의원은 같은날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결의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시의회의 공적권위를 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결의안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시키는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사한 결의안이 다른 지역 의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은 사법기관의 판단과 배치될 소지가 있으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지 날인방식과 관련한 위조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선을 그으며 선거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인쇄 날인 방식을 합헌으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헌법기관의 결정을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결의안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제도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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