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거래 1심 무죄' 명태균·김영선 항소심 내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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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1심 무죄' 명태균·김영선 항소심 내달 개시

연합뉴스 2026-03-31 15:2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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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심경 밝히는 명태균·김영선 1심 선고 후 심경 밝히는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김구년 고법판사)는 내달 20일을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이 같은 혐의에 더해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명씨와 김 전 의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소장, A,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A, B씨와의 돈거래에 대해서도 "당시 A, B씨가 선거 출마를 확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이 A, B씨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명씨 역시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기소 후 스스로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김 전 의원은 공소 기각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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