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규 안산시의원 발의, 선감학원 지원조례수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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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규 안산시의원 발의, 선감학원 지원조례수정안 통과

경기일보 2026-03-31 15:2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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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 기행위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최찬규 안산시의회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 기행위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안산 선감학원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31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을 심사한 시의회 기행위는 위원회 존속 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임명 규정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구체화하는 것 등을 수정 사항에 포함시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추모의 날 지정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월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최찬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행사 및 교육 등 추모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내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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