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금지 표지 3개 못 봤다 보기 어려워"…법원, 과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5-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1시 55분께 자동차전용도로인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로 약 5㎞ 구간을 이륜자동차로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이륜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이 미숙했고, 동료 운전자를 뒤따라 초행길을 운전하는 과정에 이륜자동차 진입 금지 교통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과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입로 시작 부분 약 20여m 구간에 이륜차 통행금지를 알리는 표시 3개가 차례로 설치돼 있으며, 이 표시를 전부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동차가 아닌 차마 운전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륜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만 해당한다(통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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