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곽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차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 최근 해외에서 차량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정식 사용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유사 시도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S·모델X와 사이버트럭 등 일부에 한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된다. 다만 중국산 모델Y 등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FSD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돼 운행이 제한된다"며 "해당 행위는 제35조상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국내 차주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테슬라 FSD를 무단 활성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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