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알바생 고소 사건... 노동부, 결국 이 결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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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알바생 고소 사건... 노동부, 결국 이 결정 내렸다

아주경제 2026-03-31 15:0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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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청주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31일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천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당 지점 외에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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