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커피 3잔 마셨다고 고소"...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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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커피 3잔 마셨다고 고소"...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 감독 착수

경기일보 2026-03-31 15:0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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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최근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커피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점주는 A씨가 지난해 10월 2일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천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간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는 점과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경찰은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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