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도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10조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을 2조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2조6000억원 △지방정부의 투자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9조7000억원 등을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 등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최근 급등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다음 달 3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근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 폭을 각각 확대했다.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주·부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업체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출이나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한 뒤 이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시 ‘신속한 공급’ 조건을 붙이고, 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지연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내용의 서훈 취소안도 의결됐다.
이는 2022년 국방부 결정에 따라 김 중령이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분류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9위)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군예식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군 문민화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현재 2위인 합참의장 앞에 두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의결됐다.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의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피해 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정경재부 등 주도로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과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한 토의가 각각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지역 상권 추진 전략’을, 국가데이터처·보건복지부가 ‘국민 삶의 질 2025’를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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