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반려동물업계가 동물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번식 평가제와 생산업자 등급제를 도입하고 경매 제도 고도화, 거래 기록 공개 등을 통해 유통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생산·유통업계와 학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올바른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국민 대토론회'에서 동물복지와 산업 발전 간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형찬 농수축산식품 법학연구소 변호사(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겸임교수)는 "현행 법체계는 반려동물 산업을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보호·육성하는 관점이 미흡하다"며 "일률적인 규제 강화는 불법·음성적 유통을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규제 방식과 적용 수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국형 루시법은 6개월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영국 루시법을 본뜬 것으로 반려동물 경매·투기 거래 금지와 6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제한, 제3자 거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유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 기반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경구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사무총장은 "(반려동물이) 개인 직거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물이 늘어날 수 있다"며 "관리되는 시장은 줄고 관리되지 않는 시장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규제 체계가 책임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선환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회장은 "무책임한 번식자와 책임 있는 전문 번식자를 제도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질 높은 번식자까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번식 평가제와 생산업자 등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홍성호 반려동물전문중개업발전협의회 회장은 "선별·검증·추적 기능을 수행하던 합법 유통망까지 동일 규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문제는 유통의 존재가 아니라 관리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인증 유통·경매 제도 고도화와 거래 기록 공개 등 유통 단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선교 의원은 "올바른 동물복지는 현실에 기반한 제도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제시된 대안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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