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기자회견서 주장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조합장의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전북 순창군 한 축협에서 간부가 노조 조합원에게 폭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호남지역본부는 3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노동자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A축협을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린 조합장 사건이 알려진 뒤 A축협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1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를 직원들에게 변상하도록 강요했고, 노조 대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간부 중 한 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몫인데도 A축협은 직원들에게 변상을 강요하며 2차 보복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법적 권한 남용이자, 직원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축협은 과태료 변상 처리를 즉각 철회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간부의 폭언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며 "폭언과 폭력이 일상이 된 A축협의 조직문화는 해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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