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 완화… 최대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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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 완화… 최대 6개월 단축

경기일보 2026-03-31 14:3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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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앞으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의 절차가 최대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025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 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원, 시·군·구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및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며, 검토 기간은 통상 10개월 정도 소요됐다.

 

특히,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일반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검토가 진행돼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을 맞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예를 들어 현행 비용-편익(B/C), 수익성 지수(PI) 분석 등의 경제성·재무성 분석 대신 재무안정성, 투입 자금의 회수 가능성 분석 등으로 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검토 기간은 현행 10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지역 주민의 주거 복지 또한 향상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는 주체인 만큼 무엇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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