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하늘대교에서 ‘95데시벨(dB)’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 통행을 제한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이륜차(오토바이) 등 차량 유입이 급증, 야간 시간대 소음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이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구는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4월 1일부로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 지정을 예정 중이며, 해당 고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제안이 시행되면 이 일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구는 인천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일대에 대한 저소음 포장,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김정헌 중구청장은 3월 25일 유정복 시장,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대표 등과 만나 소음 대책을 논의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단속과 함께 법령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소통·협력해 제도 개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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