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주완 증인 신청에 이화영측 "1313호실 체류했는지 불분명"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3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준비기일에서 당시 이 전 부지사 입회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기두 변호사는 "검찰이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 신청했는데,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설 변호사가 2023년 5월 17일에 검찰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인 관계에서 논의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설 변호사가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설 변호사는 2023년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수사에 입회했던 변호인이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해 "5월 17일 저녁 수원지검 1313호에 있었고, 술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호인의 의견에 검사는 "5월 17일 설주완이 퇴근 시간 이후 검찰 상황실을 통해 출입했다는 서명이 있고, 설 변호사가 발급받은 방문증 태그 전산 내역 상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3층에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설 변호사가 당일 1313호실에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설 변호사와 박모 쌍방울 전 이사 등이 5월 17일에 발급받은 방문증 태그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 법무부 조사로 '5월 17일'이라는 날짜가 특정됐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당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 변호사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증인신문 때 처음 물어보려는 것"이라고 증인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추가로 낸 '태그 기록' 자료를 본 변호인은 자료의 신뢰성을 비롯해 이들이 발급받은 방문증이 '프리 패스' 카드인지 등을 캐물었다.
김광민 변호사는 "설 변호사 방문증 기록을 보면 오후 7시 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태그가 11번 찍혀있다. 몇분 단위로 나갔다 들어갔다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을 반영한 자료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또 13층뿐만 아니라 15층도 간 것으로 나오는데 층수 제한이 없는 '프리 카드'인지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수원지검에서 일어난 일을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이 자료를) 신빙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마당에, 누구 지시를 받으려고 왜 이렇게 들락거렸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의 계속된 의문 제기에 검사는 "이 자료는 (술을 샀다고 지목된) 박 전 이사의 출입 내역도 나와 있어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 로우 데이터를 다 낸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들(설 변호사, 박 전 이사)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설 변호사, 박 전 이사, 박상용 당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일간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외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에 대한 변론이나 주장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토·일 제외)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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